일상공감 / / 2012. 4. 25. 08:00

행정사 자격증시험과 행정사 전망과 진로 수입 업무 [2013년 1회 행정사자격시험 실시]

행정사자격시험실시

 

안녕하세요, 히어로제로 HEROZERO입니다.
 

2013년 최초 행정사자격시험 실시, 행정사 자격시험 안내 및 행정사 시험일정 등을 말하다.
행정사 정의를 비롯하여 수험정보 등 하나씩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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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 자격증시험, 2013년 최초 행정사자격시험 실시!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하여 작성·제출하는 일 등을 하는 행정사 시험이 2013년 최초로 시행됩니다.

 

  

주요 정보 #1. 국가공인 행정사 자격시험?

그동안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 (사무관, 6급이하 15년 경력) 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사실상 퇴직공무원이 독점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으나 2011년 행정사 자격시험 통과로 2013년 최초 행정사자격시험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정보 #2. 행정사를 한눈에!

행정사자격증은 1961년에 도입된 후로 1995년 '행정서사'에서 '행정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사는 그 동안 일정한 경력을 가진 공무원에게만 자격이 주어졌으니 행정사 자격시험 미실시등으로 인한 행정사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0.4. 29)으로 인하여 관련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행정사 자격시험, 전망과 진로 그리고 업무를 살펴보자.


행정사란 무엇이며, 행정사의 전망과 진로 그리고 행정사의 업무영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정보 #1. 행정사 정의를 말하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귄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업무 중 타법에 의하여 다른 전문자격사의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10년 또는 5년(6급이상)을 근무한 공무원 출신) 이 퇴직시 자격을 부여받아 독점하여 형평성 논란이 있었으나 이제는 행정사 자격증으로 거듭나 국민 누구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 할 수 있고, 행정사 사무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정보 #2. 행정사 전망과 진로 그리고 업무를 확인하세요.

행정업무가 고도화, 전문화되고 다문화 주민이 급중하는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한 각종 민원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행정사 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은 폭넓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 외국인 출입국, 자동차 등록 관련 대행, 영업정지, 토지수용, 법인설립등은 수요가 많아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행정사들은 연금생활자인 퇴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라 소일거리로 치부해 온 측면이 크지만, 단순히 대서소로 인식되는 낡은 이미지를 벗고 업무영역을 적극 개척해 나간다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행정사의 진로를 살펴보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제출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 및 자문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행정사의 업무를 살펴보면,

일반행정사 업무
기술행정사와 외국어번역 행정사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

 

기술행정사 업무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업무(외국어변역행자사의 업무 제외)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업무
예외적으로 외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번역하여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을 할 때에는 외국언번역행정사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이며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될 것입니다.

 

차트로 본 행정사에 대한 관심도 '


 

3. 행정사 자격시험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응시자격 '
행정사 시험은 개정 법령에 의하면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학력.경력.연령.성별의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일정 '
개정된 행정사 법령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시험을 2013년부터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시행 6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 공고한다.

시험과목 '
1차시험과목 (3과목 공통)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2차시험과목 (3과목 공통, 1과목 선택)
공통과목: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
 
선택과목
일반행정사 : 행정사무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 절차법)
기술행정사 :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번역행정사 : 해당 외국어(단,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는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

 

시험방법 '

1차시험 : 객관식 선택형 필기시험
2차시험 : 주관식 논술형(선택형.기입형.단답형 가미 가능)
2차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행정사자격시험 시험과목

 

*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4. 히어로제로 HEROZERO 전하고 싶은 글 ~ 


수많은 자격증이 존재하고, 그 많은 자격증 중에서 미래를 위해 선택하고 도전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자격증 하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하여 작성·제출하는 일 등을 담당하게되는데 취업은 본인의 노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행정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에는 많은 노력과 소중한 시간 그리고 비용이 수반되기에 어떤 미래를 준비하시더라도 자신의 현재상황과 목표를 잘 세워서 고려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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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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