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공감 / / 2015. 9. 16. 16:53

재판이혼가압류절차 이혼가처분신청필요성

 

 

 

재판이혼가압류절차 이혼가처분신청필요성✔

 

합이 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이혼소송에 이르는 경우 재산분할문제 등

이혼가처분신청과 재판이혼가압류절차에 대하여 무료이혼법률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이혼 과정이 서로 원만하게 끝나면 좋겠지만 재산분할문제부터 

위자료문제,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등 해결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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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의 삶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1. 재판이혼에 관한 절차


오늘은 이혼시 사전처분으로 재판이혼가압류 및 가처분신청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

이혼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

물료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제 3자 명의로 바꾸어 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과 더불어 재산상의 청구를 병행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조치를 해두시는게 필요합니다.



재판이혼에 관한 절차 '관할 법원'

 

부부 모두 관할 구역 내 주소가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으로 하고,

부부중 일방의 주소가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 해당 되지 않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주소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주소, 거소 또는 최후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됩니다.   

 

가사조사 절차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 관계인의 재산상태와 

학력, 경력, 생활상태, 건강, 가정환경 등 

교육학, 경제학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조사관이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가사사건 조사의 경우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조사관이 궁금한 점을 질문함으로써 사실파악을 잘 할수 있는 반면에

단점이라면 조사관의 편견이 개입될 소지도 있습니다.

  

 

선고
이혼소송의 경우 판결 선고로 효력이 생기나상방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법원의 초적기재촉탁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이혼의 법률효과를 가집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본적지의 호적 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그 뜻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본적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호적신고를 1개월 내에 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최고를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이혼신고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자 뿐 아니라 상대방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혼시 제출서류

 

-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기본증명서 1통

- 혼인관계 증명서 1통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로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로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입니다.

다만, 쌍방이 책임있는 경우나 남편의 폭행의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

부부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우입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로부터 부모나 조부모가 중대한 모욕이나 학대를 받은 경우 

사위가 장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히거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6.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부부관계를 계속유지 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내지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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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절차가 복잡하고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위자료 문제부터 시작해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 재산분할 어떻게 나눌까?

- 소송기간 언제까지 해야하나?

- 속으로만 계산해보는 위자료는 얼마?

- 친권/양육권 알고 싶어요?

- 양육비/면접교섭권 엄마? 아빠?

- 재판이혼 가압류, 가처분신청절차는?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간통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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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결심까지 힘든 시기입니다.
이혼소송으로 이어져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이혼무료법률상담센터 도움을 받아보세요.

 

 

fin. 히어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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