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공감 / / 2015. 9. 29. 15:11

혼인의 무효와 취소사유 혼인신고무효소송변호사 무료이혼법률상담


혼인의 무효와 취소사유 혼인신고무효소송변호사 무료이혼법률상담✔

 

혼인취소사유와 혼인무효소송에 이르는 경우

혼인무효와취소소송절차에 관하여 혼인신고무효소송변호사 무료이혼법률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서로 원활하게 합의 이혼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결혼무효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손해배상부터 법률적 잘차까지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와 취소사유에 따른 고민 무료이혼법률상담 신청해보세요!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 상담신청하기 




이혼 후의 삶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1. 혼인무효와취소?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혼인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되었기에 그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입니다.



혼인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확정판결 없이 결혼의 무효로 보는 것에 반하여,

혼인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결혼취소까지유효한 혼인으로 봅니다.


오늘은 혼인의 무효와 취소사유에 관련하여 법원은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혼인무효 - 혼인무효사유(민법 제 815조)

 

첫번째,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입니다.

두번째,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혼인이 8촌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입니다.

세번재, 두 당사자가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입니다.

네번째,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입니다.

  


첫번째,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입니다.


하지만 위 법률 규정 중 문제의 소지가 되는 부분으로 

"당사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영주권 취득목적 등 어떤 방편을 위한 것으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없거나

동거하지 않겠다는 혼인 동성혼, 

당사자의 일방 몰래 혼인 신고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결국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간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느냐를

입증하느냐 여부에 따라 혼인무효의 가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의 효과

  

 

혼인의 무료 판결이 나면 혼인의 성립이 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며,

여자의 호적은 친정으로 복귀를 하게 되구요.


만약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대하여는 

부모가 미리 협의하고,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을 행사할 부모를 정해주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가 된 경우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 혼인취소사유(민법 제 816조)

 

첫째, 만 18세 이상 이지만 부모,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 중혼, 근친혼, 혼인적령에 달하지 않은 혼인

 

둘째, 혼인 당시 부부일방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셋째, 강박이나 사기로 인하여 혼인 취소 의사 표시를 한 경우


  

악질 등 중대한 사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지만

혼인 전 당사자 일방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음을 인지했다면

혼인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구요.

예를 들자면 불피의 정신병이나 성병등이 있으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

 

사기란 혼인을 위해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으로 

착오에 빠뜨려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자는 혼인의 상대방이나 중매인 등 제 3자 일 수도 있습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의 취소를 위해서는 사기로 인하여 생긴 착오가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강박이란 혼인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해약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박을 면한 날 또는 사기를 안 날로 부터 3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의 효과

 

하나,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며,

 여자의 호적은 친정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 중 출산자녀의 지위를 잃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셋, 혼인이 취소하게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무효소송변호사 무료이혼법률상담 도움을?!


혼인무효와취소 문제부터 성격차이 이혼,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

가정폭력이나 도박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손해배상부터 이혼소송절차까지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기에 혼인무효소송변호사 어려운소송전문 무료상담을 신청해보세요.





- 혼인의 무료화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 위자료와 재산분할 어떻게 나눌까?

-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 간통&이혼 어떻게 하나요?

-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정폭력&이혼 도움을 받아보세요.





혼인신고무효소송변호사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 무료이혼법률상담 신청하기 ◀



다양한 이혼 사유로 힘든 시기입니다.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이혼소송에 이르는 경우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이혼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셔서 

서로 간에 무거운 짐을 빨리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fin. 히어로제로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