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공감 / / 2015. 8. 9. 10:45

합의이혼시재산분할과 위자료 합의이혼절차✔

 

 

 

합의이혼시재산분할과 위자료 합의이혼절차✔

 

오늘은 합의이혼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며,

이혼소송이나 합의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문제에 대해 

이혼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보겠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혼 과정이 원만하게 끝나면 좋겠지만 위자료문제 부터 시작해서

재산분할,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등 해결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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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의 삶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1. 합의이혼절차


이혼은 부부가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하는 것으로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며,

 

이는 부부 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는 달리합니다.

 

합의이혼이란?

 

 

부부 상방이 서로 이혼 협의가 이루어 진 경우 법원의 판사 앞에서 합의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합의이혼신청 전 합의 사항

 

합의이혼시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 하는지 여부부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행사를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모든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합의이혼의사확인 신청  

1)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부모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시/군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합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셔야 하구요.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른 경우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다만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하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 수감 중이거나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에만상대 배우자가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 가능하구요.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합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조정이혼, 합의이혼절차>

2)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면제 ⑴ 누구에게도 말못할 가정폭력 등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기간의 단축이나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 할 수 있구요.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⑵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도장과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 을 지참하여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해야 하구요.

 

- 첫 확인기일에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 두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며,

다만 두번째 불축석인 경우 확인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 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게 됩니다.이혼의사가 있음의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하여 이혼의사 확인하게 됩니다.

 

     합의이혼 서류준비 

 

합의이혼 신고시 구비서류는 합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주소지 관할 시, 구, 읍, 면사무소나 등록기준(본적)지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⑴ 제출서류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과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⑵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은 받았지만 이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이 된 것이 아니며,3개월이 지난 경우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는 하실 수 없습니다.   ⑶ 확인서등본을 분실하였다면 재 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재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재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부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구요.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합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 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 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분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편의 본적지 관할 시(구), 읍, 면사무소에 제출)

 

하지만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가 된다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다해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이혼무료법률상담 도움을?!

 

누구에게도 말 못할 가정폭력이나 도박,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성격차이 이혼 등 각자의 사정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과정이 복잡하고 합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 부터 시작해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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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이르기까지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합의이혼절차에 이르지 못하고 이혼소송에까지 이르는 경우 이혼무료법률상담 신청해보세요,해결책을 모색하셔서 서로 간에 무거운 짐을 빨리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fin. 히어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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