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공감 / / 2018. 11. 26. 14:19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강사 무료지원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강사 무료지원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건전한 직장 문화와 행복한 일터를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그해의 말 까지 미이수시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1.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연간 1회 이상의 교육 실시해야 한다!



교육대상자

- 사업주

- 근로자 전직원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5백만 원


2.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연간 1회 이상의 교육 실시해야 한다!



교육대상자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취급자

- 근로자 전직원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5억 원


3.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따라 매분기 3~6시간 이상의 교육 실시해야 한다!



교육대상자

- 사무직, 판매직 : 매 분기당 3시간

- 사무직, 판매직 외 근로자 : 매분기당 6시간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5백만 원

매분기 1명당 3~15만 원



4.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대상자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법 제86조 제2항제 1호] 에 의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모든 법정의무교육 교육실시 증빙자료 발행!

대한민국 10인 이상의 기업/단체들에게 교육이 지원되며, 

해당교육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강사 무료지원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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