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강사 무료지원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건전한 직장 문화와 행복한 일터를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그해의 말 까지 미이수시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1.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연간 1회 이상의 교육 실시해야 한다!
교육대상자
- 사업주
- 근로자 전직원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5백만 원
2.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연간 1회 이상의 교육 실시해야 한다!
교육대상자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취급자
- 근로자 전직원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5억 원
3.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따라 매분기 3~6시간 이상의 교육 실시해야 한다!
교육대상자
- 사무직, 판매직 : 매 분기당 3시간
- 사무직, 판매직 외 근로자 : 매분기당 6시간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5백만 원
매분기 1명당 3~15만 원
4.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대상자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법 제86조 제2항제 1호] 에 의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모든 법정의무교육 교육실시 증빙자료 발행!
※ 대한민국 10인 이상의 기업/단체들에게 교육이 지원되며,
해당교육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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