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공감 / / 2018. 11. 22. 14:55

사업장 4대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무료 지원

사업장 4대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무료 지원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라면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건전한 직장 문화와 

행복한 일터를 위해 4대 법정의무교육은 

필수로 이수하셔야합니다.


사업장 4대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무료 지원


이에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실시를 원하시는 기업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4대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무료로 진행됩니다.



1.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연간 1회 이상의 교육 실시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대상자

- 사업주

- 근로자 전직원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5백만 원



2. 직장인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연간 1회 이상의 교육 실시


직장인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교육대상자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취급자

- 근로자 전직원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5억 원



3.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교육대상자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법 제86조 제2항제 1호] 에 의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4. 기업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따라 매분기 3~6시간 이상의 교육 실시


기업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교육대상자

- 사무직, 판매직 : 매 분기당 3시간

- 사무직, 판매직 외 근로자 : 매분기당 6시간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5백만 원

매분기 1명당 3~15만 원



4대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은 10인 이상의 기업 및 단체들에게 교육이 지원되며, 

해당교육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또한, 모든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교육실시 후 증빙자료를 발행해드립니다.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무료 지원 및 상담 신청하기)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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