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월 납입액 얼마?
근본적인 채무해결 방안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조금의 용기와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히어로제로 HEROZERO 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 마다의 사정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이나 카드를 이용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연체로 이어지고 맙니다. 이를 해결코자 재대출이나 카드 돌려막기로 버텨보지만 늘어난 원금과 이자는 감당이 되지 않고 다시 이를 해결코자 출처를 알 수 없는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마는데요.
결국 연체로 이어지며 신용불량자로 채무독촉 전화와 압류 등으로 이어지며 빚의 악순환에 빠져 더 이상 출구는 보이지 않고 빚 때문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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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월 납입액 얼마?
위의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생계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대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기준표) 858,252원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회생 변제금 예상 납입금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 수는 현재 1인 가구입니다.
#2.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약 5,000만 원 정도입니다.
#3. 월 소득은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 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변제금은 얼마? 월 소득 (1,000,000원) -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 (858,252원/대법원 인정 기준 최저생계비) = 141,748원입니다. 이 금액을 채무 변제를 위해 60개월 동안 납부를 해야 합니다 (60개월 *141,748원) 이때 60개월의 총 금액은 8,504,880원을 납입하게 되며 나머지 채무액 41,495,120원은 면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 결정으로 5년(60개월) >> 3년(36개월) 납입으로 변경 되었기에 141,748월 * 36개월 = 5,102,928원을 납부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액인 44,897,072원은 면책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4 이는 예시이며, 채무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채무 금액, 부양가족, 직업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금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에서 벗어날 희망, 기회이지만 최근 개인회생파산 면책과 관련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채무조정 방안을 수립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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