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공감 / / 2015. 10. 10. 12:34

사실혼관계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이혼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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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실혼관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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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이 원만하게 끝나면 좋겠지만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문제,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문제까지 해결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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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의 삶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1. 사실혼이란?


사실혼관계란 부부로 혼인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만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애햐 하는데요. 



다만, 미래에 혼인 의사의 합치는 있었지만,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는 약혼과는 다르며, 

혼인의사 없이 금전적 지원의 대가로 성적 관계만을 지속하는 첩관계와도 구별이 되겠습니다.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사실혼의 성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법률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일방 당사자의 사망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는 해소가 되며,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구요.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사실혼배우자에게 임차권과 

채권적 전세권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과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부존재의 경우에는 사실혼당사자는 피상속인(사망한배우자)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관계는 서로 합의에 의해 해소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는 않는다면 일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사실혼의 파탄)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사실혼의 파탄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혼의 이혼원인에 준하여 판단하며,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며,

법률혼의 재산분할에 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녀문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으 하에

양육자 및 양육빋 응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나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협의인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의 기준은 이혼의 경우와 같으며, 면접교섭권의 결정 또한 동일 합니다.


 


 

#입증(증거)자료 준비

 

사실혼도 이혼사건과 마찬가지로 부부사이의 문제를 다루게 되므로, 

객관적인 외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외도의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으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나 피해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경우 등 

입증(증거)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혼 파탄 사유와 관련된 모든 것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가령 외도와 관련한 문자나 카톡 사진, 폭행을 당한 경우 사진촬영, 진료기록 112신고 등

배우자의 외박을 달력에 표시해 놓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각서를 받아놓는 경우(사실관계를 정확히)등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소송과정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간통죄가 위헌이 되었지만 사실혼의 경우 외도 이유로 간통고소는 할 수 없었으며,

소송과정에서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료를 확보하다보면

통신비빌이나 개인신용정보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 메일 확인을 위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사용이나

간통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녹음기 설치를 통한 녹취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고 

 러한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부정당할 수 있으니 

사실혼관계에 대한 문제에 있어 법률사무소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사실혼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이혼무료상담 도움을?!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도박, 누구에게도 말 못할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과정이 복잡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혼관계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문제부터 시작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 사실혼 재산분할 어떻게 나눌까?

- 사실혼관계 위자료 청구 어떻게 해야하나?

- 친권/양육권문제는 어떻게 할까?

- 간통&이혼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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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결심에 이르기까지 힘든 시기입니다.

서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에 이르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법적절차와 다양한 사유들 이혼무료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셔서 서로 간에 무거운 짐을 빨리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fin. 히어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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