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무료이혼상담센터!
개인마다 다양한 이혼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되면서 서로 원함하게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 되면 좋겠지만 이혼 위자료 문제를 비롯하여 이혼시 재산분할,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등 해결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무료이혼상담센터 방문하셔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이혼사유
- 성격차이 이혼
- 경제적 문제 이혼
- 배우자의 부정
- 가족관 불화 문제
- 학대
- 건강 문제
- 가정 폭력
- 기타 다양한 이혼사유
2. 이혼 위자료 - 손해배상청구 원리
이혼시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게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제안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의 여러 기준
① 이혼파탄의 원인
②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④ 혼인기간
⑤ 학력, 연령, 직업 등의 신분 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 가능성 등
3.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 (공유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와 혼인 취소 시, 사실상 혼인 해소 시에도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할 때에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으며, 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일시급과 분할급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일시급이 많습니다.
현물분할은 주거용 건물 및 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서 분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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