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공감 / / 2020. 10. 15. 11:13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신청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신청

회계처리가 부실하고 부채가 많아도, 매출이 발생하고 대표님 의지가 강하다면 회생인가 결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가 함께 고민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랜드마크 기업회생신청 비공개 상담요청)



기업회생절차뜻 ?!

자금난 등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하는 절차이며, 기업회생절차는 채무 탕감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입니다.

간단Q&A
Q. 회생 신청의 적기는?
영업이익으로 차입금 이자를 갚기 어려울 때입니다.
전문용어로 이자보상비율이 1미만일 때입니다.


Q. 회생신청 전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① 압류:
회생절차 신청 후에는 압류가 금지되나 그 전까지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 된 상태에서 회생 신청을 한다면 회생절차가 인가될 때까지 압류는 중지됩니다.

② 상계:
회생 신청 시 차입금이 있는 금융기관에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계됩니다. 그만큼 인출할 수 없게됩니다.


Q. 개시신청요건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요약하면 “채무 과다법인”


Q. 회생 신청 시 보증인은?
보증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도 별도의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회생절차 인가결정
제2,3회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회생절차는 인가됩니다.
회생절차의 인가결정으로 회사의 채무는 탕감 후 채무로 확정됩니다.


랜드마크 법인회생은 더이상 운영이 어려워져 과도한 부채를 겪고 있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다시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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