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인가구 3인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얼마?
오늘은 2019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하여
1인, 2인가구, 3인최저생계비를 알아볼텐데요.
이를 토대로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의 경우
2019년 최저생계비 (60% 조정 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1인 최저생계비 100만 원으로 가정하여
개인회생 변제금 예상 납입금을 알아보겠습니다.
⑴ 가구 수 : 1인 가구
⑵ 채무액 : 원금 + 이자 = 5,000만 원
⑶ 월 소득 : 아르바이트 120만 원
이 경우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월 변제금은 얼마?
위의 월 소득 (1,200,000원) - 개인회생 1인최저생계비 (1,000,000원/대법원 인정 기준 최저생계비) = 200,000원입니다.
위의 금액을 채무 변제를 위해
3년(36개월) 동안 납부를 해야합니다.
(3인, 2인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계산 : 월급 - 최저생계비)
이때 36개월의 총 납입 금액은 7,200,000원이며,
나머지 채무액 421,800,000원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결정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
※ 위는 예시이며, 채무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채무 금액, 부양가족, 직업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금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에서 벗어날 희망, 기회이지만 최근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채무조정 방안을 수립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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